학생회

학생회
직위 학회장
성명  OOO
학번 OO학번

민족 영남대학교 컴퓨터학부 정보통신공학전공 학생회칙(2003년 3월 제정)

전문

영남대학교 공과대학 정보통신공학과 학생회는 정보통신공학과 학우들의 자주적이고 창조적인 이해와 요구를 대변하고 실현하는 자치기구이다. 본 회는 회원들의 삶의 질을 보장하고 진보적이고 실천적인 학문구현을 위해 노력하는 동시에 건전하고 민주적인 대학문화의 바탕 위에 공동체를 구축해 나간다. 아울러 민주적인 사회와 진보적인 역사발전을 위해 그 실천적 역할을 다해가는 학우 대중 기구로서의 위상을 가진다.

제1장 총칙
  • 제 1조(명칭)

    본 회는 "영남대학교 공과대학 정보통신공학과 학생회"(이하 본 회)라 칭한다.

  • 제 2조(목적)

    본 회는 정보통신공학과 재학생의 올바른 민주의식 함양과 원활한 자치활동 속에 자유롭고 창조적인 학술 연구 및 응용 방법을 제시하여 정보통신공학 및 학과의 발전에 능동적으로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3조(회원의 자격)

    본 회 회원은 정보통신공학과 재학생으로 한다. 단, 휴학상태에 있는 자는 그 기간 중 준회원의 자격을 부여한다. 준회원은 본회의 회의에 참가하여 발언할 권리만 주어지며 일체의 의결권은 행사할 수 없다.

  • 제 4조(회원의 권리)
    • ① 본 회의 회원은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진 준 회의 활동에 참석할 권리를 가진다.
    • ② 본 회의 회원은 임원이 될 수 있다.
    • ③ 본 회의 회원은 선거직 임원이 회칙에 위했을 시 탄핵권을 지닌다.
    • ④ 본 회의 회원은 본회와 회원의 부당한 침해가 있을 시 이에 대응할 권리를 지닌다.
  • 제 5조(회원의 의무)
    • ① 본 회의 회원은 정보통신공학과 자치활동 전반과 공동체를 수호 할 의무를 가진다.
    • ② 본 회의 회원은 회칙을 준수하며 일정한 회비 납부의 의무를 가진다. 단, 회비납부 미납자에게는 본 회의 회원의 권리와 학생회 활동 전반에 제한을 둔다.
  • 제 6조(구성)

    본 회는 제 1장 제 2조의 원활한 목적 달성을 위하여 총회, 운영위원회, (부)학생회장 및 집행부를 구성한다.

제2장 총회
  • 제 7조(지위)

    총회는 본 회의 최고 의결 기구이다.

  • 제 8조(구성)

    총회는 정보통신공학과 회원 전체로 구성된다.

  • 제 9조(의장)

    총회는 의장은 학생회장이 맡는다.

  • 제 10조(업무 및 권한)
    • ① 학생회장 선출 및 집행부에 대한 승인권을 갖는다.
    • ② 학생회장에 대한 탄핵 발의 및 의결권을 갖는다. (의장은 3학년 대표가 맡는다.)
    • ③ 회칙개정의 발의 및 의결권을 갖는다.
    • ④ 사업 및 예·결산 심의 의결권을 갖는다.
    • ⑤ 총회는 본회 및 회원전체에게 관련된 중대한 모든 사항을 토의, 의결한다.
  • 제 11조(소집)

    본 회는 정기 총회, 임시 총회, 학년별 총회를 갖는다.

    • ① 정기 총회는 3월과 9월 각 1회씩 개최한다.
    • ② 임시 총회는 운영위원의요구가 있거나 회원 20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학생회장이 이를 소집할 수 있다. 단, 긴급한 회의 개최는 학생회장의 직권에 의해 이를 소집할 수 있다.
    • ③ 학년별 총회는 학년대표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소집하며 학년대표가 의장이 된다.
    • ④ 총회는 3일 이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 제 12조(의결정족수)
    • ① 정기 총회는 회원 1/3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되며 임시 총회는 1/4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된다.
    • ② 학생 회장의 탄핵 결의 및 회칙 개정은 1/2 이상의 출석과 출석 인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일반 안건은 출석 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제3장 운영위원회
  • 제 13조(지위)

    운영위원회는 본 회의 최고 운영기구이다.

  • 제 14조(구성)

    운영위원회는 학생회장, 부학생회장, 학년별 대표와 과내 소모임 대표로 구성하며 의장은 학생회장이 된다.

  • 제 15조(선거)

    운영위원의 선거는 각 학년 총회에서 1/2 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된다. 단, 과반수 이상 득표하지 못할 경우 재투표하여 최다득표자로 한다. 단, 소모임 대표는 각 소모임 선출 기준에 따른다.

  • 제 16조(업무 및 권한)
    • ① 회칙 개정 발의 및 임시 총회 소집 요구권
    • ② 학생 회장 탄핵 발의권
    • ③ 집행부 감사 및 각 부장 해임 의결권
    • ④ 학생 회비의 예산 결산 심의 승인권
    • ⑤ 집행부 사업계획 및 사업보고의 심의 승인권
    • ⑥ 집행부 각 부장 출석 요구권
    • ⑦ 총회의 의결사항에 대한 재심 요구권
  • 제 17조(소집)

    운영위원회는 정기 운영위원회와 임시 운영위원회를 둔다.

    • ① 정기 운영위원회는 매월 2회 개최한다.
    • ② 임시 운영위원회는 학생회장 또는 운영위원 1/3 이상의 요구에 의해 소집된다.
  • 제 18조(의결)

    운영위원회의 의결은 2/3 이상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 제 19조(학생회장 탄핵발의)

    학생회장 탄핵발의는 운영위원 2/3 이상 요구가 있거나 회원 1/2 인 이상 요구가 있을 때 발의, 총회에 상정한다.

제4장 (부)학생회장
  • 제 20조(지위)

    운영위원회는 본 회의 최고 운영기구이다.

  • 제 21조(임기)

    학생회장의 임기는 선출과 함께 시작하고 1년 단임으로 한다.

  • 제 22조(인수·인계)

    전 학생회장은 4주 동안 학생회 전반에 관하여 차기 학생회장에게 인계할 의무를 지닌다.

  • 제 23조(임무 및 권한)
    • ① 집행부의 각 부장을 선임하며 이를 총회의 인준을 거쳐 임명한다.
    • ② 운영회의, 집행부 회의를 소집하며 그 업무를 주관한다.
    • ③ 학생회 및 전체 사업의 예산 결산을 편성하고 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 ④ 집행부의 각 부장 해임 및 임명을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할 수 있다.
    • ⑤ 학생회의 중대한 문제를 심의 해결할 특별기구를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설치할 수 있다.
    • ⑥ 내외적으로 학생회 사업의 최고 책임을 진다.
    • ⑦ 기타 학생회장의 직무에 관한 일을 집행한다.
  • 제 24조(부학생회장)
    • ① 부학생회장은 학생회장의 업무를 보좌한다.
    • ② 학생회장의 부재시 그 직무와 권한을 대행한다.
    • ③ 복지부장을 겸직한다.
제5장 집행부
  • 제 25조(지위)

    집행부는 본 회의 최고 집행기구이다.

  • 제 26조(구성)

    집행부는 학생회장과 각 부 부장으로 한다.

  • 제 27조(업무 및 권한)
    • ① 총회 및 운영위원회의 결정사항을 집행한다.
    • ② 학생회의 일체 사업계획 및 결산 보고서를 운영위원회에 제출, 보고한다.
  • 제 28조(부서)
    • ① 총무부
      사무, 회계에 관한 업무 및 비품관리를 담당한다.
    • ② 기획부
      1. 학생회의 행사전반을 기획하고 대외 섭외 활동을 담당한다.
      2. 학생회원의 권익사업과 사회봉사활동 및 변혁 사업 전반을 담당한다.
    • ③ 홍보부
      학생회의 행사 전반에 관한 대내외적 홍보를 담당한다.
    • ④ 복지부
      본 회 회원들의 후생복지 개선과 민원 처리를 담당한다.
    • ⑤ 관리부
      전산실, 학회실 및 학과 홈페이지와 게시판을 관리한다.
  • 제 29조(경비)

    학생회비의 경우는 학생회비와 보조금 및 기타 수익금으로 한다.

  • 제 30조(회계연도)
    • ① 본 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3월 1일부터 2월 말일까지로 한다.
    • ② 본 회의 회계연도에 맞게 예산과 결산을 집행한다.
  • 제 31조(예산)
    • ① 예산은 집행부가 각 부서별 사업계획 및 항목별로 편성하여 제출한 것을 운영위원회가 심의 확정한다.
    • ② 집행부는 총회 소집 10일전에 운영위원회에 예산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제안을 받은 운영위원회는 3일 이내에 심의 승인을 완료해야 한다.
    • ④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본 예산이 통과되지 않은 경우 전년도에 준한 가예산을 2개월간 집행할 수 있다.
    • ⑤ 예산 집행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상정된 예산에 가감 할 필요가 있을때는 결정예산을 편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친다.
    • ⑥ 예산 결산 보고는 운영위원회의 심의 승인을 거친 후 목록을 작성하여 회원에게 보고한다.
  • 제 32조(인출 및 집행)
    • ① 학생회비의 인출 및 집행은 학생회장이 한다.
    • ② 학생회비의 관리는 총무부에서 전담하고 그 인출 및 집행에 관해서 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 ③ 예산의 집행시 일체의 경비에 대해 총무부는 기록의 의무를 진다.
제6장 선거
  • 제 33조(시기)

    (부)학생회장의 선거는 임기 년도 전년의 11월에 실시한다.

  • 제 34조(선거관리위원회)

    운영위원 전체와 학생회장 그리고 운영위가 승인한 집행부 2인이 맡는다.

  • 제 35조(선거방법)

    본 회의 선거는 보통, 비밀, 직접, 평등선거로 한다.

  • 제 36조(보궐선거)
    • ① 학생회장이 총회로부터 탄핵을 받을 경우 궐위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실시한다. 단 잔여 임기가 3개월 미만인 경우 회칙에 따라 부학생회장이 그 직위를 승계한다.
    • ② 집행부의 민주적 절차에 따라 직위를 승계한 학생회장은 반드시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운영위원회는 승인된 학생회장을 즉시 공고해야 한다.
  • 제 37조(선거규약)

    기타 선거에 세부사항은 선거규약에 따른다.

제7장 회칙개정
  • 제 38조(발의)

    회원 1/2이상이나 운영위원회 또는 학생회장의 발의에 따라 총회에 상정한다.

  • 제 339조(의결)

    발의시 학생회장은 이를 즉시 공고하고 공고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총회를 개최하여 재적 1/3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3일 이내에 공고해야 한다.

부칙
  1. 회칙은 공포와 더불어 그 효력을 즉시 발효하여 본 회칙에 의하지 않는 제반 사항은 통상관례에 따른다.
  2. 각 집행부 및 그 산하기구는 학생회칙에 위배되지 않는 자치규약을 제정할 수 있다.

선거

제1장 선거권 및 피선거권
  • 제 1조(선거권)

    선거권은 본 회의 재학생으로 당해학기 등록을 필한 자에 한한다. 단, 학부생인 경우 후보등록자에 한하여 선거권을 부여한다.

  • 제 2조(피선거권)

    피선거권은 아래의 자격을 구비한 자에 한한다.

    • ① 학부생을 포함한 학생자치 활동에 열성을 가진자. 단, 학부생은 전공지망시 정보통신공학을 반드시 지망하여야 한다.
    • ② 학부생을 포함한 4학기 이상 등록을 필하고 재학중인 자.
  • 제 3조(선거관리 위원회 피선거권)

    선거관리 위원회 위원도 피선거권을 갖는다. 단, 선거관리 위원회 위원인 자가 피선거권을 갖기 위해서는 선거 공고 한달 이전에 운영위원직을 사퇴해야 한다.

  • 제 4조(선거관리 위원회 선거권)

    선거관리 위원도 선거권을 갖는다.

  • 제 5조(후보등록)

    선거일 2주 전까지 해야 한다. 후보등륵이 없을 경우, 선거 당일 본 회 회원의 추천을 받아 후보 등록한다.

  • 제 6조(선거운동)
    • ① 후보등록 마감직후 선거관리 위원회와 후보자간에 선거규약을 협의하는 모임을 가진다.
    • ② 선거공약 및 정견을 자보화하여 밝히고 유세를 가진다.
제2장 투표, 개표 및 당선공고
  • 제 7조(투표)
    • ① 선거당일 일정한 장소에 투표함을 두고 일정한 시간동안 선거권을 가진 재학생이 와서 실시한다.
    • ② 투표함은 선거관리위원 2인 이상이 관리해야한다.
  • 제 8조(개표)

    선거관위 위원 3인 이상이 모여 관리한다.

  • 제 9조(참관인)

    각 후보자는 개표시 1인을 참관케 할 수 있다.

  • 제 10조(이의제기)
    • ① 선거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는 당선공고후 24시간 이내에 선거관리 위원회에 제소할 수 있다.
    • ② 전항의 제소가 정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선거관리 위원회는 그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 제 11조(당선공고)

    선거관리 위원회는 개표 후 24시간 이내에 당선을 공고하여야 한다.

  • 제 12조(투표율)

    투표율은 과반수를 넘어야하고, 결선일 경우는 최다득표자로 하며 단독일 경우 2/3이상 찬성으로 한다. 단 2/3이상 득표하지 못할 경우 5일 이내 재투표를 하되, 이때는 재적인원 1/3 투표율에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전산실규정

제1장 총칙
  • 제 1조(명칭)

    소재관 102호는 "영남대학교 공과대학 정보통신공학과 전산실"(이하 전산실)이라 칭한다.

  • 제 2조(목적)

    전산실은 정보통신공학과 재학생 및 전자정보 학부생의 학업 증진을 위한 공간이다.

  • 제 3조(이용 권한)

    본 전산실의 이용권한은 정보통신공학과 재학생 및 휴학생, 전자정보 학부생에게만 주어진다.

제2장 컴퓨터
  • 제 4조(계정)

    관리자외에는 관리자계정으로의 컴퓨터 사용을 금한다. 게스트(guest) 계정으로의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 제 5조(프로그램설치)
    • ① 개인 용도의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설치 하는 것을 금한다.
    • ② 불법 프로그램이나, 음란물의 설치 및 저장을 금한다.
  • 제 6조(개인 자료)
    • ① 개인적인 자료(다운로드받은 자료 포함)는 개인 명의의 폴더를 생성하여 저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② 개인적인 자료는 사용후 삭제를 원칙으로 한다.
    • ③ 바탕화면에 파일을 저장하거나 폴더를 생성하지 않는다.
  • 제 7조(관리)
    • ① 컴퓨터 바이러스 및 웜등의 시스템에 이상을 주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주의를 요망한다.
    • ② 시스템에 무리한 힘을 가하거나, 음료수나, 기타 이물질이 들어 가지 않도록 주의한다.
    • ③ 관리자의 허가없이 함부로 시스템을 분리할 수 없다.
  • 제 8조(손·망실)

    손·망실시 개인 책임을 추궁하여 배상하여야 한다.

  • 제 9조(스피커)

    스피커 사용을 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헤드폰 사용을 권장한다.

  • 제 10조(비밀번호)

    관리자는 한달에 한번씩 관리자 계정 비밀번호를 바꾼다.

제3장 프린터
  • 제 11조(절약)

    최대한 프린터의 토너를 아껴 쓸 수 있도록 노력한다.

  • 제 12조(절약 방안)

    아래의 절약 방안들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한다.

    • ① 100장이상의 대량 인쇄를 자제한다.
    • ② 도스창 인쇄시 역상으로 인쇄하여 검은 이미지의 인쇄를 자제한다.
    • ③ 검은색의 이미지가 다량 들어간 인쇄를 자제한다.
    • ④ 인쇄시 토너 절약 모드로 인쇄 한다.
  • 제 13조(주의 사항)
    • ① 규격 용지외의 용지 사용을 금한다.
    • ② 무리한 힘을 가하거나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한다.
제4장 스캐너
  • 제 14조(이미지 저장시 주의사항)
    • ① 스캐너 사용시 스캔한 이미지는 'C' 드라이브 루트의 '스캔 이미지 저장 폴더'라는 이름의 폴더 하위에 사용자 이름의 폴더를 생성하여 이미지를 저장하고, 바탕화면에 폴더를 만들지 않도록 한다.
    • ② 사용후 끝난 이미지는 디스크에서 삭제하도록 한다.
    • ③ 스캐너 사용시 무리한 힘을 가하거나 이물질이 묻지 않도록 사용시 주의를 요한다.
제5장 전산실
  • 제 15조(보안)
    • ① 전산실내에 아무도 없을시 마지막에 나가는 사람이 소등하고, 전자키를 잠근다.
    • ② 전자키 비밀번호는 전산실 이용권한자 이외에 유출되지 않도록 타인에게 절대로 알려 주어선 안된다.
    • ③ 전산실 관리자는 한달에 한번씩 전산실 전자키 비밀번호를 바꾼다.
  • 제 16조(청소)
    • ① 전산실 관리자는 한달에 두 번이상 전산실 대청소를 실시하도록 한다.
    • ② 전산실 이용권한자는 관리자의 요구시 대청소에 참여할 의무가 있다.
    • ③ 대청소시 전산실 사용을 금한다.
  • 제 17조(전산실 사용시 주의사항)
    • ① 전산실내의 비품이 손·망실 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 ② 쓰레기는 반드시 쓰레기통에 버린다.
    • ③ 컴퓨터, 프린터 및 스캐너등을 사용한 후에는 정리정돈을 확실히 한다.
    • ④ 전산실내에서 고성방가등 남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를 금한다.
    • ⑤ 전산실내에서 간단한 음료수나 간식류 섭취는 가능하나 식사류의 음식의 반입은 금지한다.
    • ⑥ 전산실 이용자가 전산실 규정을 어기거나, 기타 타당한 이유로 전산실 관리자의 퇴실 요구시 퇴실해야 한다.
    • ⑦ 전산실 이용자는 항상 전산실이 쾌적하고 청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며, 전산실 규정을 준수한다.
    • ⑧ 전산실내에선 절대 금연이다.
    • ⑨ 전산실내에 발화 물질등의 위험 물질의 반입을 금지한다.
제6장 전산실관리자
  • 제 18조(관리자)

    전산실 관리자는 정보통신공학과 학생회 집행부의 관리부장이 맡는다.

  • 제 19조(임무 및 권한)
    • ① 관리자는 전산실내 비품을 파악하고 관리한다.
    • ② 관리자는 항상 전산실이 쾌적하고 청결할 수 있도록 한다.
    • ③ 관리자는 전산실 이용권한자의 전산실내의 민원을 접수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 ④ 관리자는 전산실 관리 규정을 어기거나 전산실 이용을 허락받지 않은 자를 퇴실 시킬 수 있다.
    • ⑤ 관리자는 한달에 한번 전산실 관리일지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에 제출한다.
  • 제 17조(전산실 사용시 주의사항)
    • ① 전산실내의 비품이 손·망실 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 ② 쓰레기는 반드시 쓰레기통에 버린다.
    • ③ 컴퓨터, 프린터 및 스캐너등을 사용한 후에는 정리정돈을 확실히 한다.
    • ④ 전산실내에서 고성방가등 남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를 금한다.
    • ⑤ 전산실내에서 간단한 음료수나 간식류 섭취는 가능하나 식사류의 음식의 반입은 금지한다.
    • ⑥ 전산실 이용자가 전산실 규정을 어기거나, 기타 타당한 이유로 전산실 관리자의 퇴실 요구시 퇴실해야 한다.
    • ⑦ 전산실 이용자는 항상 전산실이 쾌적하고 청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며, 전산실 규정을 준수한다.
    • ⑧ 전산실내에선 절대 금연이다.
    • ⑨ 전산실내에 발화 물질등의 위험 물질의 반입을 금지한다.

학생회실규정

제1장 총칙
  • 제 1조(명칭)

    소재관 218호는 "영남대학교 공과대학 정보통신공학과 학생회실"(이하 학생회실)이라 칭한다.

  • 제 2조(목적)

    학생회실은 정보통신공학과 재학생 및 전자정보 학부생의 후생복지를 위한 공간이다.

  • 제 3조(이용 권한)

    본 학생회실의 이용권한은 정보통신공학과 재학생 및 휴학생 전자정보 학부생에게만 주어진다.

제2장 학생회실
  • 제 4조(보안)
    • ① 학생회실내에 아무도 없을시 마지막에 나가는 사람이 소등하고, 전자키를 잠근다.
    • ② 전자키 비밀번호는 학생회실 이용권한자 이외에 유출되지 않도록 타인에게 절대로 알려 주어선 안된다.
    • ③ 학생회실 관리자는 한달에 한번씩 학생회실 전자키 비밀번호를 바꾼다.
  • 제 5조(청소)
    • ① 학생회실 관리자는 한달에 두 번이상 학생회실 대청소를 실시하도록 한다.
    • ② 학생회실 이용권한자는 관리자의 요구시 대청소에 참여할 의무가 있다.
    • ③ 대청소시 학생회실 사용을 금한다.
    • ④ 항상 학생회실이 쾌적하고 청결할 수 있도록 수시로 청소한다.
  • 제 6조(금연)

    학생회실내에선 절대 금연이다.

  • 제 7조(식사)

    학생회실내에서 식사가 가능하나, 취사는 불가한다. 식사시 아래의 사항을 반드시 준수한다.

    • ① 식사전에 테이블위에 신문지등을 깔고 식사한다.
    • ② 식사시 음식물등이 바닥이나 집기등에 묻지 않도록 주의한다.
    • ③ 식사후 배달된 음식의 빈 그릇은 신문지등으로 완전히 감싸서 냄새가 나거나 남은 음식물등이 보이지 않게 한후 문밖에 둔다.
    • ④ 식사후 환기 시켜 학생회실에 음식 냄새가 남게 하지 않는다.
    • ⑤ 식사의 흔적이 남지 않도록 깨끗이 뒷정리를 한다.
  • 제 8조(취침)

    학생회실에서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안에서 취침이 가능한 취침시 아래의 사항을 반드시 준수한다.

    • ① 취침시 취침하지 않는 사람들의 양해를 구하여 취침한다.
    • ② 취침시 비치된 담요를 사용하되 깨끗이 사용하도록 한다.
    • ③ 취침후 사용한 담요는 잘 정돈하여 원래 장소에 비치하고, 취침한 장소 역시 깨끗이 정돈한다.
  • 제 9조(비품 및 집기)

    비품 및 집기 사용시 손·망실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 제 10조(이용제한)
    • ① 관리자 및 학생회장은 운영위원회 및 기타 회의를 진행 할 경우 일반 이용자의 학생회실 이용을 제한 할 수 있다.
    • ② 관리자는 허락받지 않은자나, 규정을 어긴자에 한하여 학생회실 이용을 제한하고 퇴실시킬 수 있다.
  • 제 11조(이용자의 의무)

    학생회실 이용자는 학생회실 규정을 준수할 의무가 있으며, 규정을 어기거나, 기타 타당한 이유로 관리자의 퇴실 요구가 있을시 퇴실하여야 한다.

제3장 학생회실관리자
  • 제 12조(관리자)

    학생회실 관리자는 정보통신공학과 학생회 집행부의 관리부장이 맡는다.

  • 제 13조(임무 및 권한
    • ① 관리자는 학생회실내 비품을 파악하고 관리한다.
    • ② 관리자는 항상 학생회실이 쾌적하고 청결할 수 있도록 한다.
    • ③ 관리자는 학생회실 이용자의 학생회실내의 민원을 접수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 ④ 관리자는 학생회실 관리 규정을 어기거나 학생회실 이용을 허락받지 않은 자를 퇴실 시킬 수 있다.
    • ⑤ 관리자는 한달에 한번 학생회실 관리일지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에 제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