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 여름 계절학기 학점 교류 신청 안내(타대학 종합)_2024.05.28. 17시 업데이트 N
No.220179346- 작성자 수업학적팀
- 등록일 : 2024.05.23
- 조회수 : 12729
- 기간 2024-05-23 ~ 2024-05-29
- 1. (필독)2024학년도 여름 계절학기 타 대학 학점교류 안내문(수정).hwp (다운로드 : 2862) 첨부파일 다운로드
- 2. 대학별 안내문.zip (다운로드 : 2885) 첨부파일 다운로드
- 3. 타 대학 학점교류 신청 관련 서류(신청서,동일과목인정확인서,포기서,교과목변경신청서).hwp (다운로드 : 2716) 첨부파일 다운로드
2024학년도 여름 계절학기 학점 교류 신청을 안내하오니, 붙임1의 안내문 및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여 붙임3의 제출서류를 수업학적팀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자격
가. 학점교류 당해 학기 재학생이면서 교류 학기 기준 등록횟수가 3회~7회, 건축학전공은 3회~9회
※ 편입생은 우리 대학교에서 1개 학기 이상 이수
※ 교류 해당학기에 졸업예정자 및 휴학생 신청 불가
나. 국내외 학점교류 4개학기 미만이자 학점교류 2개 학기 미만인 자(단, 계절학기 학점교류는 포함하지 않음)
다. 누적평점평균 3.0 이상인 자(단, 징계를 받은 적이 있는 학생은 신청 불가)
라. 학점교류 당해 학기를 기준으로 직전 2개 학기 동안 학사경고를 받은 적이 있는 학생은 신청 불가
마. 학점교류는 당해 학기에 1개 대학만 신청 가능(중복신청 불가)
2. 학교별 신청기간 및 세부사항: 세부내용은 붙임의 학교별 안내문 참조
- 아래의 신청기한은 우리대학으로의 학생 신청기간이므로 안내문의 신청기간과 일자가 상이합니다.
- 아래의 대학별 신청기간까지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수업학적팀으로 내방하여야 합니다.(일정 연장 불가)
(동아대학교) 2024. 4.30. 16시까지 / 연락처: 동아대학교 학사관리과 수업팀 051-200-6122~4
(숙명여자대학교) 2024. 4.30. 16시까지 / 연락처: 숙명여자대학교 학사팀 02-710-9019
(경북대학교) 2024. 5. 7. 16시까지 / 연락처: 경북대학교 학사과 053-950-2065
(부산대학교) 2024. 4.30. 16시까지 / 연락처: 부산대학교 교육혁신과 수업팀 051-510-1222
(고려대학교) 2024. 5.10.(금) 16시까지 / 연락처: 고려대학교 담당자 이메일: rbastorm@korea.ac.kr
(대구한의대학교) 2024. 5. 9.(목) 16시까지 / 연락처: 대구한의대학교 학사운영팀 053)819-1024
(제주대학교) 2024. 5.14.(화) 16시까지 / 연락처: 제주대학교 교육혁신과 064)754-2021
(국민대학교) 2024. 5.14.(화) 16시까지 / 연락처: 국민대학교 교무팀 02)910-4039
(연세대학교) 2024. 5.10.(금) 16시까지 / 연락처: 연세대학교 학사지원팀 yonseiex@yonsei.ac.kr
(인천대학교) 2024. 5.21.(화) 16시까지 / 연락처: 인천대학교 교무처 학사팀 032)835-9223
(가톨릭대학교) 2024. 5.20.(화) 16시까지 / 연락처: 가톨릭대학교 학사지원팀 02)2164-4510
(계명대학교) 2024. 5.24.(금) 16시까지 / 연락처: 계명대학교 교무교직팀 053)580-6069
3. 유의사항: 학점교류 신청 후 변경 및 포기하고자 하는 학생은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여 수업학적팀 서류 구비 후 수업학적팀 내방
- 학점교류 신청서 및 타대학 이수과목 인정확인서 작성 시 부/복수 교과목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신청서에 반드시 부/복수 표기할 것
- 학점교류 신청 후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포기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 학점교류 신청 시 제출한 수강과목과 실제 수강과목이 변경된 경우 반드시 교과목변경신청서(필수) 및 동일과목인정신청서(해당자에 한함)을 작성하여 제출
- 교류대학에서 수강확정이 된 이후로는 교류 포기 불가
붙임 1. 우리대학교 학점교류 안내문(우리대학 학점교류 신청 절차) 1부.
2. 타 대학 수학 안내문(학교별) 각 1부.
3. 제출서류(학점교류 신청서, 동일과목인정 확인서, 변경신청서, 포기신청서)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