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년 10월 이전 공지사항 게시판을 확인하시려면 이곳을 클릭 해주세요.
[공지] 2024-2학기 국가근로장학금 '동계방학집중근로프로그램' 선발학생 사전교육자료 공지 N
No.222933534- 작성자 장학팀
- 등록일 : 2024.12.20 11:25
- 조회수 : 1940
[2024-2학기 국가근로장학금 '동계방학집중근로프로그램' 선발학생 사전교육자료 공지]
2024-2학기 국가근로장학금 '동계방학집중근로프로그램'에 선발된 학생이 숙지해야 할 내용을 공지하오니 빠짐없이 확인하시고
근로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1. 대상: 2024-2학기 국가근로장학금 '동계방학집중근로프로그램'에 선발된 학생
- 다음 내용들은 붙임 매뉴얼 자료를 함께 확인하세요.
2. 근로시작 전 사전처리 사항 [사이버오리엔테이션(서약서제출), 업무스케줄등록]
가. 사이버오리엔테이션_서약서 제출
- 단, 2학기에 교내근로 또는 교외근로를 진행했던 학생은 해당사항 없음
나. 학업시간표 등록
- 방학이므로 입력하지 않아도 됨
- 단, 계절학기 수강자는 등록대상임: 장학팀에서 일괄등록함, 해당학생은 근로시작전 확인 후 오류 시 장학팀으로 전화요망
- 장학팀에서 일괄업로드를 12.23.(월)에 진행합니다. 이후 확인하세요.
다. 업무스케줄 등록
- 업무스케줄 등록 일정: 근로기관과 업무일정을 결정하고 학생이 직접 등록함
- 근로시작일 전에 등록을 완료해야 출근부를 입력할 수 있음
- 근로 첫날 업무스케줄 등록 오류 등으로 출근부를 입력하지 못한 경우는 근로지담당자께 입력을 부탁드려야 함
(근로지담당자는 기관포털시스템에서 근로한 다음날 입력이 가능함, 이후부터는 학생 본인이 성실히 입력해야 함)
3. 근로 시작과 동시에 처리해야 할 사항(출근부 입력, 안전교육이수보고서 제출)
가. 출근부 등록
- 출근부는 앱으로 본인이 직접 등록해야 함(본인이 실시간 입력)
- 실제 근로한 시간대를 정확히 입력해야 함
- 입력되지 않은 시간은 장학금 지급 불가
- 입력 오류에 대한 수정은 근로지담당자께 요청하시기 바랍니다.(근로지담당자께서는 근로 다음날 수정 가능함)
- 출근부 입력 시 점심시간(저녁시간, 휴게시간 등)이 있는 학생은 점심시간(저녁시간, 휴게시간 등) 등록 필수(누락주의)
나. 안전교육이수보고서 업로드
- 근로지에서 안전교육을 받고 학생이 보고서를 작성(교육모습 사진 1장 부착)하고 담당자의 사인을 받아 학생이 업로드
- 안전교육은 근로시작일 이후 받아야하며(근로시작일부터 5일이내), 보고서 제출은 근로 시작 후 5일이내 등록바람
- 업로드하지 않으면 한달 후 기관에서 학생의 출근부를 대학제출 처리할 수 없습니다.
- 서식 다운로드(첨부 메뉴얼 참고)
4. 근로시간 제한
가. 1일 제한시간: 1일 8시간내 근로(점심시간 및 저녁시간 제외)
- 점심시간 및 저녁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불인정하므로 근로한 것으로 출근부에 입력하면 안됨
- 근로 시작전에 기관으로부터 점심시간 또는 저녁시간을 안내받기 바랍니다.
- 점심시간에도 근로지가 근무 체제인 경우는 장학팀으로 연락주세요.
나. 주당 제한시간: 주당 40시간내 근로
- 주당은 월요일~일요일
다. 학기당 제한시간: 학기당 520시간내 근로
1) 2024-2학기: 2024년 9월 ~ 2025년 2월
2) 예외대상자는 999로 표기됨
3) 예외대상 조건:
* 학기당 520시간 초과 불가 예외대상 및 증빙서류 제출(참고)_ 학기당 제한시간 예외대상자도 1일 8시간제한, 주당 제한시간은 동일하게 적용됨
구분 | 제출서류 |
장애인 |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등록증 |
다자녀가정 자녀 (대한민국 국적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의 미혼 자녀) | ⦁ 부 또는 모 명의 가족관계증명서 ⦁ 본인 명의 가족관계증명서 |
다문화가정 자녀 | ⦁ 가족관계증명서 및 외국인사실확인서(외국인등록증) ⦁ (인지·귀화에 의한 대한민국 국적 취득 시) 기본증명서 |
탈북가정 자녀 |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
국가유공자 | ⦁ 국가유공자 증명서(본인에 한함) |
국가보훈자 | ⦁ 국가보훈자 증명서(본인에 한함) |
부모 중 한 분이 장애인인 학생 | ⦁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등록증 ⦁ 가족관계증명서 |
부모 중 한분이 중증환자*인 학생 | ⦁ 진단서 ※ 보건복지부「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의 [별표3] 중증질환자, [별표4] 희귀질환자, [별표4의2] 중증난치질환자, 중증치매자 관련 상병코드가 진단서로 확인되어야 함 ⦁ 가족관계증명서 |
학업·육아 병행자* | ⦁ 가족관계증명서 ※ 자녀 연령은 육아휴직 가능 연령 적용(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재학 이하의 아동) |
자립준비청년 (舊, 보호종료아동) | ⦁ 보호종료 확인서 또는 퇴소 확인서 |
청소년쉼터 퇴소 학생 | ⦁쉼터입소기간확인서 ※ 퇴소일 기준 직전 3년 동안 2년 이상 쉼터를 이용하고, 퇴소 후 3년 이내인 경우 |
* 다자녀 증빙은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5. 장학금 지급
가. 교외시급: 12,220원
나. 장학금 지급일: 익월 14일(공휴일인 경우 전날 지급), 그 외 변경 시 문자로 안내
- 1월분(2.14), 2월분(3.14)
6. 상세안내
●업무스케줄등록
1) 근로지담당자와 요일별 근로시간을 결정, 점심시간도 미리 결정
2) 결정된 근로시간을 업무스케줄에 등록(반드시 실제 근로를 하기로 한 요일에 해당하는 시간만 등록할 것)
- 예) 09:00~15:00 까지 근로하는 학생은 업무스케줄도 09:00~15:00 으로 입력해야함
- 오류: 09:00~15:00으로 입력하지 않고 09:00~18:00 등으로 입력하지 말것
3) 근로시간은 최소 30분 단위까지만 인정되므로 근로시간 결정 시 30분 미만의 시간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4) 업무스케줄 등록은 근로시작 시간전까지 등록되어 있어야 당일 출근부를 등록할 수 있음
5) 근로 첫날 업무스케줄 등록을 늦게하여 출근부를 등록하지 못한 경우가 발생하면 당일은 근로지담당자께 출근부
입력을 요청드리기 바람(담당자는 다음날 입력 가능)-이후 부터는 본인이 성실히 입력해야함
●출근부 등록
1) 출근부는 앱을 이용하여 반드시 본인이 실시간 입력해야 함
- 반드시 실제로 근로한 시간대만 입력되어야 함
2) 출근부에 입력되지 않은 시간은 장학금지급 불가
3) 점심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불인정(근로시간대에 점심시간을 별도로 사용하는 경우 출근부 입력 시 점심시간을 표시해야함)
- 예시: 근로시간 09:00 ~ 18:00, 점심시간 12:00~13:00 인 학생의 출근부 입력 방법
- 출근부입력: 출근 시 근로시작을 누르고 퇴근 시 근로종료를 누르고 점심시간을 등록을 함
09:00~18:00으로 입력하고 점심시간을 (12:00~13:00)으로 입력하면 8시간으로 인정됨
- 주의: 점심시간을 입력하지 않고 (09:00~17:00)으로 입력하여 시간수(8시간)만 일치하게 입력하면, 실제 근로시간대와 다르므로
부정수급 중 대체근로에 해당하므로 주의해야 함.
4) 근로지담당자 해당월 출근부 '대학제출' 처리기한: 1월 출근부-> 2월4일(화), 2월출근부 -> 3월5일(수)
- 매월 말일에는 출근부 입력에 오류가 없는지 재확인 필수(근로지담당자께서 출근부 대학제출 처리전)
5) 동계 계절학기 수강자는 수업시간(대면, 비대면 모두)과 근로시간과 중복 불가
- 계절학기 수업에 대한 학업시간표는 장학팀에서 입력함(단, 입력내용의 오류유무는 학생이 확인해야함)
- 타대학 계절학기 수업의 경우도 근로시간과 중복 불가이므로 학업시간표에 등록해야 하므로
해당하는 학생은 장학팀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6) 근로시간 30분단위 인정
- 30분 단위까지 근로시간으로 인정함
- 해당월의 총 근로시간을 합산하여 30분 이상의 근로시간까지만 인정
- 30분 미만의 근로시간은 불인정
예)해당월 총 근로시간이 63시간 45분인 경우, 63시간 30분에 대한 국가근로장학금만 지급(나머지 15분은 소멸)
- 근로시간 결정 시 소멸되는 근로시간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요일별 업무스케줄 등록 시 30분 미만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학적변동 등 근로 중지 안내
1) 재학생 신분에서만 국가근로를 진행할 수 있음
2) 학적변동(군휴학, 자퇴(제적), 졸업 등)의 경우 학적 변동일부터 근로 불가
- 예) 2월21일자 졸업자는 2월20일까지만 근로가능
3) 근로를 종료하는 학생은 1, 2주전에 근로지담당자와 학교 장학팀으로 통보해야함
- 학적변동 및 개인사정에 따라 근로를 중단하는 경우 학교 장학팀으로 연락 필수
●재단의 부정수급관리 강화 [위치기반 모바일 출근부 시스템 도입(GPS)]
- 출근부는 실제 근로한 시간대와 일치하게 작성하는 것이 중요
- 만약 실제 근로한 시간대와 다르게 총 근로시간수만 맞게 입력하게 되면 부정수급 중 대체근로에 해당됨
- 예)09:00~18:00(점심시간12:00~13:00)근로인 학생이 출근부 등록을 점심시간을 표시하지 않고 09:00~17:00으로만
입력하여 총 근로시간수만 맞추어 입력하면 실제 근로한 시간과 다르므로 부정수급 중 대체근로에 해당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반드시 실제 근로한 시간대로 입력되어야 합니다.
- 예외 상황 발생 시 장학팀으로 사전 협의 바람
●이해관계회피의무
장학생은 선발된 근로기관(또는 근로지) 관리자(담당자, 대표자포함)와 가족관계(배우자, 직계혈족, 4촌이내의 방계혈족)인 경우는
근로가 불가하며, 대학담당자(장학팀)으로 신고하여 근로지를 변경해야함.(근로를 진행하면 장학금 환수조치대상임)
●공공재정환수법
[2020년 1월부터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환수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었습니다.
장학금을 허위청구, 과다청구, 원래의 사용목적과 다르게 사용하거나 잘못 지급된 경우에는 부정이익을 전액 환수하고,
악의적인 부정청구 행위에 대해서는 최대 5배까지 제재부가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장학금 부정청구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각종 장학금신청 시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원금+이자+제재부가금+연체가산금환수)]
※ 즉, 출근부 입력 시 실제 근로한 시간대와 다르게 오류 입력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 근로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1) 장학금 신청 내용 및 제출 서류가 허위로 판명될 경우
2) 정학, 퇴학 등 학사징계를 받은 경우
3) 부정근로 사례가 적발된 경우
4) 근로지 배정 이후 일방적으로 근로를 거부하는 경우
5) 기관으로부터 근로장학생에 대한 민원이 발생하고 그 내용이 사실로 밝혀진 경우
6) 대학 및 재단에서 안내하는 근로장학생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7) 기타 근로장학생으로서의 태도가 불량하거나 대학의 명예를 실추시킨다고 판단되는 경우
※많은 학생들이 신청한 가운데 소수만 선발된 상황이므로 더욱 근로에 성실히 임할 것을 당부드리며,
근태관련(출.퇴근시간을 잘 지키고, 근로시간에 성실히 근무 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바랍니다.
※근로 불성실 등 근태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근로기관으로 부터 근로종료 통보를 받을 수 있으며, 이후 재학 중 국가근로장학생 및
행정인턴십장학생 선발에서 제재 받을 수 있음
- 출.퇴근시간 엄수, 근로시간 중 개인적인 용무 자제, 무단결근 절대불가, 근로태도 불량 등 주의
●근로기관 방문 시 주의사항(국가근로장학생 기본 예절 안내) 붙임 자료 참고
●중복 참여 금지
학생의 재단사업 중복 참여 금지: 재단사업(국가근로장학금, 대학생청소년교육지원사업, 다문화.탈북학생멘토링장학금)
●기타
1) 대학 및 근로기관의 사정에 따라(학사일정 변경, 근로기관의 부득이한 상황, 기타) 정해진 근로기간 이전에
근로가 종료 또는 일시 중지 될 수 있고 다른 근로지로 이동은 불가함
2) 추가적인 안내사항은 붙임 재단 사전교육자료 및 전산매뉴얼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3) 기타 문의: 앱 시스템 및 재단 시스템 사용 관련 문의: 한국장학재단 1599-2290, 그 외 문의: 장학팀 053-810-1148
4) 붙임 재단 사전교육자료 및 전산 매뉴얼 자료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