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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코로나19 공인출석 발급 안내 N

No.3884640
  • 작성자 학과사무실
  • 등록일 : 2022.09.06 16:33
  • 조회수 : 2901


정보통신공학과 코로나19 공인출석 발급 신청 안내입니다. 

타과학생은 발급이 불가능하니, 본인 원소속 학과 행정실로 문의바랍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공인출석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공인출석 발급이 필요한 학생은 안내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코로나 증상으로 인한 검사 외 수술 등의 특정 사유를 제외하고 병원 내원은 공인출석 발급 안됩니다.

※ 코로나 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 나머지 강의는 등교하셔야합니다. 현재 검사결과가 나오기까지 소요되는 시간은 매우 짧습니다. 

    코로나 검사에 소요된 시간 내에서만 공인출석 발급 됩니다. 

(강의 진행전에 검사 후 음성이 나왔다면 검사일 하루 전체를 공인출석을 발급해드리지 않습니다 / 강의시간 한참 후 코로나 검사에 대해 검사 전 강의에 대한 공인출석 발급은 어렵습니다 )


  • - 아래의 양식에 맞지 않게 제출할 경우 개인적으로 연락 드리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선 서류를 부정확하게 제출한 학생의 책임입니다.

반드시 본인 원소속 학과 행정실에 신청하셔야합니다. (부복수일 경우 본인 주전공 행정실에 문의)

   ( 타과 학생의 경우도 개인적으로 연락 드리지 않으며, 타과로 전달해드리지 않습니다. )


※ 공인출석 발급 신청방법 


이메일 21800293@yu.ac.kr  (신속항원검사일 경우 확인서에 검사시간 기입받아야 합니다)

★ 메일 제목 : 본인학번 / 본인이름

★ 메일 내용 : 코로나19확진 /신속항원검사 기입, 기숙사 사용여부, 공인출석기간 기재, 해당하는 증빙자료 첨부


※ 발급된 공인출석은 평일기준 최소 2일 후 본인 URP에서 조회 가능하며 직접 출력하여 결석한 교과목 담당교수님께 직접 제출바랍니다.


1. 학생 본인이 코로나19 관련 대상자인 경우

  가. 코로나19 확진자

    1) 각 교과목 담당교수님께 해당 사실 알림 검체채취일로부터 7일간 자가격리 주말/휴일 포함 5일

    2) 증빙자료① 구비 → 본인 소속대학 행정실에 제출 → 공인출석 발급 받음 → 각 교과목 담당교수님께 제출

      증빙자료①확진자 통보 서류(SMS, 격리통지서 등)  본인 이름, 확진 후 자가격리기간 명시 되어야 합니다.  *진료확인서 안됩니다*


  나. 코로나19 유증상자 또는 검사통보자

    1) 각 교과목 담당교수님께 해당 사실을 알림 → 즉시 인근 보건소 또는 선별진료소를 방문 → 코로나19 검사 진행 → 검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가격리  

       (검사 결과가 음성일 경우, 이후 강의는 등교해야합니다)

      ※ 증빙자료②진료확인서, 소견서, 출입국사실증명서, 검사 관련 SMS 등 택1 병원 및 보건소 방문 일자 및 시간 기입된 서류


2. 학생의 동거인(직계가족 등 한 집에 같이 거주하는 구성원)이 자가격리자(코로나19 관련 대상자) 경우

  * 2022.03.14(월)부터 예방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자가 격리 면제 정상 등교 및 수업 참여


3. 백신접종을 하거나 이상반응이 발생하는 경우

  가. 백신접종 예약 후 사전에 각 교과목 교수님께 해당 사실을 알림

  나. 증빙자료③ 구비 → 본인 소속대학 행정실에 제출 → 공인출석 발급 받음 → 각 교과목 담당교수님께 제출

    ※ 증빙자료: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내역 확인서, 예방접종증명서 등 택1

  다. 백신접종에 따른 공인출석 1~3일 인정: 백신접종 당일(1일차)에 대해 공인출석 발급을 원칙으로 하며, 이상반응이 발생할 경우 백신접종 후 최대 2일까지(2~3일차)에 대해 추가 인정

    ※ 별도의 진단서 추가 제출 불필요(예방접종 내역 확인서, 예방접종증명서 등으로 확인)

    ※ 주말 및 공휴일을 포함한 기간이며, 백신 종류에 따라 2회 접종이 시행되는 경우 회차별 동일 기준 적용

  라. 백신접종 후 3일부터(4일차~)는 결석으로 처리되므로, 이상반응이 지속될 경우 병원 진료 후 진료확인서, 소견서 등을 소속대학 행정실로 제출하여 추가 공인출석 발급 요망


4. 출결 유의사항

  - 인터넷강의(블렌디드강좌 온라인 강의 및 K-MOOC 포함) 및 코로나19로 인해 운영되는 비대면수업의 동영상 강의는 학습기간 내에 반드시 출석 필요

    ※ 단, 공인출석 인정기간 동안 수업이 진행되어 출석이 불가한 대면비대면수업의 실시간 강의 등은 예외로 함





2022. 8.

 

교무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