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학년도 1학기 대학원 휴학(연장) 신청 안내 N
No.483274- 작성자 학사 담당
- 등록일 : 2019.12.06 15:11
- 조회수 : 481
- 서식2 휴학연장신청서.docx (다운로드 : 144) 첨부파일 다운로드
- 서식3 휴학취소신청서.docx (다운로드 : 143) 첨부파일 다운로드
- 서식4 복학신청서.docx (다운로드 : 152) 첨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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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식1 휴학신청서.docx (다운로드 : 149) 첨부파일 다운로드
2020학년도 1학기 대학원 휴학(연장) 신청 안내
1. 일반 휴학
가. 신청 기간
구 분 | 신청 기간 | 추가 신청 기간 |
휴학 | 2020.01.08.(수) 10:00 ~ 01.10.(금) 16:00 | 2020.01.20.(월) 10:00 ~ 02.28.(금) 16:00 |
※ 미등록 휴학 신청자는 반드시 위의 기간에 휴학 신청을 하여야 함
나. 신청 방법
- 학교 홈페이지(URP 학생종합정보시스템→ 학적관리→ 일반휴학신청)에서 전산신청 ․ 접수→ 신청완료.
※ 외국인 학생은 대학원홈페이지(http://graduate.yu.ac.kr)의 "각종서식"에서 서식을 다운 후,
작성하여 대학원행정실로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됨.
다. 등록 휴학 신청(등록금 납부자만 해당)
휴학 신청 기간 | 보전 금액 | 비 고 |
학기 개시일부터 30일 16:00까지 | 수업료 100% | 복학시 등록 인정 |
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16:00까지 | 수업료 2/3 | 복학시 차액 등록 |
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수업일수 3/4선 16:00까지 | 없음 | 복학시 전액 등록 |
1) 신청 방법
㉮ 학기 개시일부터 30일까지 휴학
- 학교 홈페이지(URP 학생종합정보시스템→ 학적관리→ 일반휴학신청)에서 전산신청 ․ 접수→
신청완료
㉯ 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휴학
-‘휴학신청서’작성(대학원홈페이지-각종서식에서 양식 다운받음)→ 지도교수, 학과주임교수 날인→ 대학원행정실 접수
㉰ 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휴학
-‘휴학신청서’작성(대학원홈페이지-각종서식에서 양식 다운받음)→ 지도교수, 학과주임교수 날인→ 대학원행정실 접수
라. 일반 휴학 취소
- 휴학신청서 제출일로부터 7일 이내 신분증 지참하여 휴학취소신청서를 대학원행정실에 제출하여야 함.
2. 군 휴학
가. 신청 기간 : 입영 전 7일 이내 신청
나. 신청 방법
- 학교 홈페이지(URP 학생종합정보시스템→ 학적관리→ 군휴학신청)에서 신청서 입력→ 신청서 출력→
입영통지서 지참 후 대학원행정실로 접수
다. 군 휴학 취소
- 군 휴학자가 귀향, 입영연기, 입영취소 등의 경우 사유 발생일로부터 즉시 근거서류(귀가증 등)를
첨부하여 휴학 취소 신청서를 대학원행정실에 제출하여야 함.
3. 휴학 연장
가. 신청 기간
구 분 | 신청 기간 | 추가 신청 기간 |
휴학 연장 | 2020.01.08.(수) 10:00 ~ 01.10.(금) 16:00 | 2020.01.20.(월) 10:00 ~ 02.28.(금) 16:00 |
나. 신청 방법
1) 일반 휴학 연장 신청방법 : 학교 홈페이지(URP 학생종합정보시스템→ 학적관리→ 일반휴학신청)에서
신청 ․ 접수→ 신청완료
2) 군 휴학 연장 신청방법 : 학교 홈페이지(URP 학생종합정보시스템→ 학적관리→ 일반휴학신청)에서
신청서 입력→ 신청서출력→ 병적사항이 기재된 서류(병적확인서 등 1부) 첨부 후
대학원행정실로 접수
4. 신청 결과 확인
가. 학교 홈페이지(URP 학생종합정보시스템→ 학적관리→ 휴학/복학신청결과조회)에서 확인
나. 구분표시에 "접수"로 표기되어 있어야 신청이 완료된 것임.
5. 유의 사항
가. 휴학기간은 1회에 2학기를 초과하지 못하며, 재학 중 4학기를 초과할 수 없음(장애, 국가고시합격에 의한 연수원 교육, 질병, 병역복무, 임신·출산, 육아 등으로 인한 휴학기간은 이에 산입하지 않음)
나. 휴학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휴학기간 종료 이전에 휴학연장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통산휴학기간에 산입함.
다. 군 휴학자는 입영일 7일전에 입영통지서 사본과 휴학 신청서를 대학원 행정실에 제출하여야 함.
라. 일반 휴학 기간 중 군휴학자는 입영통지서 사본을 입영전 7일 이내에 제출하여 군휴학으로 변경하여야 함.
마. 도서미납자는 반드시 도서완납 후 휴학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2019.12.
대 학 원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