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경된 단위등록 안내 N
No.481416- 작성자 학과사무실
- 등록일 : 2014.08.11 11:51
- 조회수 : 454
1.
학점단위등록생이란
?
-
9
학기 이상 수학하는 학생
※
예외
)
건축학부 건축학전공은 수업연한이
10
학기까지이므로
, 11
학기부터 적용됩니다
.
2.
등록방법
학점단위등록자는 최종 수강정정 기간 이후 추가등록기간에 신청학점에
따라 등록해야 함
.
등록금 산정 기준
- 1~3
학점
:
당해학기 등록금
× 1/6
해당액
- 1~6
학점
:
당해학기 등록금
× 1/3
해당액
- 7~9
학점
:
당해학기 등록금
× 1/2
해당액
*
학점단위등록생은 분할 납부 신청 안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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