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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변경된 단위등록 안내 N

No.481416
  • 작성자 학과사무실
  • 등록일 : 2014.08.11 11:51
  • 조회수 : 454

1. 학점단위등록생이란 ?

- 9 학기 이상 수학하는 학생

예외 ) 건축학부 건축학전공은 수업연한이 10 학기까지이므로 , 11 학기부터 적용됩니다 .

 

2. 등록방법

학점단위등록자는 최종 수강정정 기간 이후 추가등록기간에 신청학점에

따라 등록해야 함 .

 

등록금 산정 기준

- 1~3 학점 : 당해학기 등록금 × 1/6 해당액

- 1~6 학점 : 당해학기 등록금 × 1/3 해당액

- 7~9 학점 : 당해학기 등록금 × 1/2 해당액

 

학점단위등록생은 분할 납부 신청 안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