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보기술의 발전으로 컴퓨터, 노트북, 스마트기기 등의 보급이 크게 증가되어 우리대학에서 보유중인 IP(Internet Protocol)주소 자원의 고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른 통신기기 안전조치 확보, 보안사고 예방 및 신속한 지원이 필요함에 따라 네트워크 사용자 인증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이에, PC 또는 스마트 기기를 이용하여 교내 네트워크 접속 시 사용자 인증을 적용할 예정이오니 협조 부탁드립니다.
가. 네트워크 사용자 인증
1)
자동 IP 주소 : 2014년 1월 15일 부터
- 적용방법 : 건물별 단계적 실시 (별도 통보 없이 진행 예정)
- 적용대상 : IP 주소를 별도로 설정하지 않고 자동으로 부여받아 사용중인 컴퓨터, 노트북, 스마트 기기 (유·무선 네트워크)
2) 고정 IP주소 : 자동 IP 주소 인증 적용 완료 후 실시
- 적용방법 : 건물별 사전 통지 후 적용 예정(1개월 전 통지)
- 적용대상 : IP 주소를 수작업으로 입력한 컴퓨터, 노트북 (유선 네트워크)
나. 인증 방법
1)
자동
(DHCP) IP
사용자의 경우
가)
교내 네트워크 접속 시 인증화면이 나타남 (URP 계정 정보를 이용하여 접속)
나) 6개월 주기로 재 인증 필요 (6개월 후 인증화면이 다시 나타남)
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네트워크 사용자 인증 방법
”
참조
2
)
고정
IP
사용자의 경우
가)
1개월 전 공문을 통하여 건물 단위로 인증방법 등 통지예정
나)
6개월 주기로 재 인증 필요 (6개월 후 인증화면이 다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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